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자문대상인은 장애아동상담 등에 대한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
• 주로 장애아동을 상대로 상담 및 언어‧미술‧음악‧놀이 치료, 행동관련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일반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도 병행하고 있음
○ 장애아동의 경우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서비스이용권(이하 “바우처”)으로 서비스 대가의 전액 또는 일부를 결제하고 일반아동은 전액 자비로 부담함
2. 질의내용
○ 사회복지법 등에 따라 심리상담(치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바우처로 수령하는 소득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략)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